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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SCT / 의견 개진과정에 정말 조심했으면 하는 몇 가지.. (당부의 글)

in #sct5 years ago (edited)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백 기조 유지 입장을 되풀이.

지난 1월 암호 화폐에 기반하여 자금을 모집(ICO)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국내/국외 기업이 한국 안에서 ICO를 하면 사실상 불법이고,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하면 불법일 가는성이 크다는 입장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진행한 ICO 규모가 5600억원에 달하고 대부분 불법성이 크다"는 입장이었음.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함.


@skt1님의 이 글(국내법상 필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은 sct를 포함하여 스팀엔진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그밖의 국내 현행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https://partiko.app/kgbinternational/faritmed?referrer=kgbinternational

https://partiko.app/kgbinternational/rw19ylnv?referrer=kgb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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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international 님 좋은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암호 화폐에 기반하여 자금을 모집(ICO)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과
"암호 화폐에 기반하여 자금을 모집(ICO)하는 행위"가 유사수신 행위라서 위법이라는 것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관한 의견을 물으신 것 같아 제 의견을 드려 보면,,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잠시내려놓고,,
순 법리상의 해석만을 비추어 볼 때,,

우선, 가장먼저 OOOOO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라는 요건에 충족이 되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현행(현 시행중인) 국내법률상으론 암호화폐를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규정함에 모호함이 있고, 이를 금융자산으로 분류 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배경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사회적 합의가 결코 순탄하지 않기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매고 싶지 않은 논리와 견주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 듭니다..)

이는, "국내통화"(KRW한화 등)를 거래소를 통해 입금하고 무언가를 거래 하는 행위와
"법정통화 등 명확히 금전이라는 범위에 들어 올 수 없는 무언가"를 거래하는 행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CT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전자는 어려우며, 후자로의 해석이 보다 타당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점 입니다. 물론이는 시대적 변화, 제도와 규제의 변화에 따라 전자로 그 위치나 지위가 이동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해석은 공신력 있는 기관, (대표적인 한 국가의 정부나 관련 부처가 되겠죠..) 에서 부분적으로 개진을 하지만, 그 뿐 가시화된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 견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포스팅은 SCT가 유사수신행위내 그렇지 않내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명확한 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누구라고(개인)을 특정한 의견의 개진은 고의성이 있던 없던 간에,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임에도 그 표현과, 호소의 방법, 방식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등 큰 억울함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최근 2~3년간의 스팀잇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치열한 공방을 접하지는 않았지만,, 요며칠 읽게된 글에서,, 그 수위가 조금은 위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몇 번 들었거든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도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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