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 암호화폐 거래소 국제 표준 규제 권가안 발표

in #sct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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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어 있던 바와 같이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지구)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하게는 암호화폐 거래소간 거래시 암호화폐뿐만 넘기는것이 아니라 KYC한 고객의 정보까지 같이 전달해야한다는 방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드립니다.

1. FATF 규제 방안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며 상호간 거래가 있을시 고객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보내는 방안입니다. 이때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내는 사람의 이름
  • 보내는 사람의 계정 정보 (예를 들어 지갑)
  • 보내는 사람의 실 거주 주소나 주민번호, 여권번호나 고객번호 (트랜스액션 번호는 아님)로 고객의 기업이나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정보
  • 수신인의 이름
  • 수신인의 계정정보 (예를 들어 지갑 정보)

FATF측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며, 이는 타겟을 2020년 6월로 하게 되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인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 이또한 VASP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적어도 비즈니스로 했을때는 무조건 규정이 된다고 합니다.

2. 예상 시나리오

실질적으로 FATF의 방안은 법적으로 각 국가에 직접적으로 실행을 요구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을시 FATF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며 이는 결국 외국 투자를 받는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중 하나도 이 FATF의 규제방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올 국내법안과 규제방안을 잘 지켜보고, 각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응 방안및, 잦은 개인간 거래를 하는 프로 트레이더분들은 이에 대한 사항들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소스: Coindesk
기사 소스: Sky Daily
원문 소스: Coi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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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뿐만 아니라 거래(매매, 알선, 중개 등)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규제의 대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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