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6]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미국 금융법의 흐름

in #sct5 years ago

연어입니다. 이참에 미국 금융법의 흐름을 최대한 쉽고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보니 암호화폐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금융의 대응 역사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정도 내용는 어렵지 않으니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네요.


■ 1924년, 뮤추얼 펀드 설립

무려 95년 전, 미국에 뮤추얼 펀드가 설립됩니다. 19세기에 이미 영국에서 투자신탁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무렵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가 생긴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유럽발 제1차 세계대전(1914~18) 승리를 기점으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증권투자신탁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당시 미국 투자자들은 이 혁신적인 상품에 열광하였다고 합니다.


■ 1929년, 대공황 시작(1929~39)

뮤추얼 펀드 출시 5년 째, 월스트리트가 폭망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연달아 미국은 대공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겁없이 날뛰던 금융권을 정비해야겠다는 기류가 이때부터 흐르기 시작했지요. 슬슬 연방증권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재임기간 1933~45)

대공황 기간 중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루스벨트 재임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 대공황 진행(1929~39)
  • 증권법 정비, SEC 창설(1933~34)
  • 2차 세계대전 발발(1939~45)

■ 1933~34년, 증권법 정비,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설립

루스벨트는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증권법 정비에 나섭니다.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 1933년 증권법 제정
  • 1934년 SEC 설립(설립자 루스벨트)

1933 증권법에서는 '어떠한 회사든 증권을 팔기 위해 SEC에 증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SEC의 관할 아래 관리 감독을 받게끔 합니다.


■ 1939년, 세계2차 대전 발발(1939~45)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유럽까지 옮아 시름을 앓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대공황은 세계 2차대전의 씨앗이 되었고,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대공황을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 1940년, 투자회사법 제정

국가 공익과 투자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투자회사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은 뮤추얼 펀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단기 매도를 제한하게 된 것도 1940 투자회사법에 의해서입니다.

무엇보다 큰 영향을 준 것은 투자회사에 회사 재정의 중요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명 '공시'지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946, Howey 소송건

SEC에서 암호화 토큰에 대한 증권(security) 여부를 가늠하는 Howey Test의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Howey(하위)라는 오렌지 농장을 소유한 기업이 농장 절반을 판매하고, 매입자들로 부터 다시 농장을 임대하며 동시에 오렌지를 수확-저장-판매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판매했던 농장을 다시 임대비를 지불하며 임대하되, 거기에 서비스 비용을 받아 농장을 대신 운영해 주는 것입니다. 뭘 이리 복잡하게시리.. 그러나 양쪽 모두 토지를 소유하고,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포트폴리오는 다양화 되니까요.

그런데 이 거래가 SEC 눈에 가시였나 봅니다. 소송을 벌였고, SEC 측이 승소합니다. 승소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 이 계약은 엄연한 '투자계약'이다.
  • 그러므로 SEC의 관리 감독을 받으라.

그리고 이런 선례를 '투자계약(증권)'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니, 그것이 바로 Howey Test (하위 테스트)입니다.


■ 1970년, 은행비밀법[BAS] 제정

미국에서 마약 밀매, 마약 카르텔 기업의 돈이 넘나드는 것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연방 집행기관들이 이들의 거래를 파악하기 쉽게 하는 것이죠. 1970년이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점인데, 이때 닉슨 행정부가 마약 전쟁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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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베트남 전쟁과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에서 주방위군과 학생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주방위군의 발포에 4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저의 뇌피셜인데, 아마도 닉슨 쪽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학생들이 히피문화에 찌들어 있고 그 중심에 마약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0여년 전 광우병 촛불 집회때 '초를 누가 공급하는지 당장 파악하라'는 웃지 못할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어쨌든 이 은행비밀법 따르면 미화 1만불 이상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특정한 활동을 FunCEN[연방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에 보고해야 합니다.


■ 2001년, 애국자법 제정

잘 아시는 911테러 사건에 기인하여 제정된 테러방지법입니다. 현재는 미국 자유법으로 대치되어 있지요.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2년 후 AML(자금세탁방지법)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 2003년, KYC, AML

사실상 테르자금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YC와 AML에 대해서는 따로 세부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2017년, DAO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

꽤 파장이 있던 SEC의 결론이었습니다. DAO 토큰을 증권형(security token) 토큰으로 규정했으니까요.

이후 싱가폴, 스위스, 홍콩 등 암호화폐 ICO를 주도하려는 곳에서도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퀘벡주나 아일랜드 해에 있는 맨섬(Isle of Man)이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분위기이지만 SEC의 결정은 여전히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상반기, 이더리움 증권여부 확인

그 유명한 Howey Test를 이더리움에 갖다 댑니다. 이더리움이 Howey Test를 통과하면 증권으로 간주되어 SEC의 관리 감독하게 들어갈 상황이었지요. 결론은 이렇게 났네요.

  • 이더리움, 증권 아니올시다.

이유가 뭘까요?

  • 이더리움은 잘 분산된 네트워크 형태로서 중앙화 되지 않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중앙(기업)의 특정 노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고 하니, Howey Test의 증권 분류에 중요한 요소로서 투자자가 투자회사의 (수익을 위한) 노력에 기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가 주도적으로 투자 수익을 위해 노력하는가'를 증명하기엔 이더리움이 너무 잘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 2018년 하반기, 본격적인 ICO 단속 시작

2018년 11월, SEC는 증권 규제에 맞춰 ICO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어폭스와 파라곤 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2019년, Blockstack 토큰판매 승인

요건 중요한 사건일 수 있으니 따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정 리

자, 이렇게 SEC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법의 흐름을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이 흐름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미국 금융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고, 과거 판례나 기준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안들을 해석하고 규정해 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해석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과거의 흐름을 알면 이해도 빨리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ICO를 옥죄고 STO를 일정 범위 내에서 풀어주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근거하여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는 방향을 따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스캠, 사기, 버블 등등 암호화폐를 둘러싼 오명이 많지요. SEC 측에서야 투자자 보호와 올바른 금융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나름 애쓰는 것이니 지지를 하든 탓을 하든 그 내막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간을 내어 정리를 해 보았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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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테스트 역사가 이리도 오래되었습니까~. 한눈에 보는 금융역사네요. 정리 감사합니다. ㅎㅎ

그러게요. 우리로 치면 거의 광복 시절이네요. ㅎㅎ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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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행복한 💙 오늘 보내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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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 테스트에 따르면 DPOS를 채택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겠군요. 하지만 논리에 따라서는 증인이나 BP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증권이 아니라는 논리도 가능하고요. 스팀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에서 열외된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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