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국회 입법조사처의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검토 의견View the full contexteunsik (66)in #sct • 7 years ago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군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부르네요. 가상의 공간에 있다는 말인데.. 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송금되는 법정통화 또한 전자수단을 사용하므로 가상화폐가 아닌가요?
ㅋㅋㅋ 그렇네요. ^^ 중앙은행에 황금이 없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