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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세 임차 상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in #sct5 years ago

권리금이라는게 공공의 영역에서 산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 제도화 되려면 권리금이란 부분을 부동산처럼 공적 영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는 무형의 재산권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게 진짜 재산권을 지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권리금 양도세 내기 운동 같은게 벌어지면 좋겠네요(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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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세금도 내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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