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nurse | [병원간호사] 서울대학교병원 2021년도 간호직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in #rn3 years ago

2021년도 간호직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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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졸업예정자인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국내시행 TOEIC, TEPS 중 1개 성적표(2019.08.06.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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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 방법 및 합격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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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일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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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전

  • 등록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1. 6. 4.

    서울대학교병원장

파일첨부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간호직).pdf
  • 직무소개서(간호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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