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hought】 부동산매매 절차

in #property8 years ago

안녕하세요..@sc100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매도인은 세금 을 지불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의 항목이 납부 세금에 속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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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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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매 계약으로 부동산을 얻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안에 취득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나오며, 보통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부동산 취급 시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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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 소유 권리 양도 등기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도신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의 몇몇 서류가 있어야 한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등기부에 등기해야 한답니다.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보금자리 이동을 한 후에, 전입신고를 올리면 됩니다.
부동산 구입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는 커미션을 내야만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방문신청 할 경우라면 매 건물마다 만 오천원, 전자표준양식일 경우 1만 3천원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면 등기신청 기준일자를 시작으로 두 달 내에 등기를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구입한 토지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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