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감

in #politics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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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게 헌법재판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몇달이 지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다. 우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이후 수개월간 혼란속에서 살았다. 거리에는 연일 찬성과 반대 시위가 난무했다. 다행인것은 시위문화가 성숙해져서 과거처럼 폭력사태로 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종편에서는 뻔한 소리가지고 몇개월간 똑같은 소리를 떠들어 댔다. 마지막에는 보기가 싫엇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종편의 얼치기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는 내가 싫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목을 메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민이 탄핵한 것이 아닌가? 국회란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구이다. 즉 국민의 상징이다. 그래서 국회를 민의의 상징이라고 하지않나?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드나 아니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위임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 대통령을 탄핶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다고 했다. 그게 원칙적으로 옳은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아무리 보아도 헙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맞는 것 같지가 않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을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법에 따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법위에 있다. 법이 위에 있는가 아니면 정치가 위에 있는가를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정치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엄정해야 한다고 해서 지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법이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 노무현 탄핵때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그때도 탄핵을 시켰어야 했다. 물론 그 당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 그대로 탄핵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도 대통령 선거가 다시 시행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노무현 쪽에 있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그럼 그 이후의 정치적 경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4대강에 돈을 그렇게 쓸어 넣고 개판쳤을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모든게 괜스리 헌법재판소가 정치과정에 개입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리가 판결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근데 대통령 파면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나? 그거 국민이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

정말 대통령 탄핵이 신중하게 하려면 국회의 탄핵심판이후에 국민투표에 부쳤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빠졌으면 좋겠다. 정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될 일이다.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지 거기에 법이 왜 필요한가? 우병우나 잡어넣어라 법은 그런 곳이나 필요하다. 그리고 우병우에게 부역한 검찰들도 잡아 넣어라. 그런 곳에 법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법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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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님의 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제 포스팅에 리스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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