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고못한 거래소 휴지조각 될수 있어

in #news3 years ago

은위원장이 무섭다.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인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 위험성을 얘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올해 초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며 거래자가 많아졌다. 특금법에 따라 등록(신고)을 못하는 거래소와 거래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을 말씀드리고자 4월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코인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유예기한인 오는 9월24일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최소 요건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정 발급 등 두 가지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신고가 안 될 수 있다.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시장에서는 영업을 접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코인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으로 (코인 시장 관리감독을) 끝낼 것인지, 추가로 법이 더 필요한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시세조종과 상장"이라며 "시세조종을 예로 들면, 일론 머스크처럼 국내에서 '장난'을 칠 때 주식이라면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이것(코인)은 주식이 아니어서 사법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in Marketplace

STEEM 0.19
TRX 0.15
JST 0.029
BTC 63548.34
ETH 2646.78
USDT 1.00
SBD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