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등기

in #new3 years ago

ㅡ 가등기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에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후순위의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말소된다 담보가등기는 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말소 되는권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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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등기나 가압류 걸려서 은행에 오는 사람들이 꽤나 되더라구요
그만큼 세금을 안내려고 하나봅니다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sights...

나도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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