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관련
- 세입자 권리지키기
- 전세계약시 집주인과 하고, 대리인과 계약시 집주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 입주 시점에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입주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 계약 때와 달라진게 없는지 확인한다
*전입신고도 이사 2~3일 전에 미리
2.양도
대항력이 있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퇴거한 후 14일 전에 전입하면 대항력을 승계한다
2.양도
대항력이 있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퇴거한 후 14일 전에 전입하면 대항력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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