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 건강보험공단엔 수준 미달 인재만 있나

in #nahalast month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시스템을 바꾸면 충분히 건보 재정이 나아진다는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멍청한 짓거리만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건보의 지역가입자 전환이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고령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고령자는 자녀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게 대부분이다.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받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대략 20만 원의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왔다. 연금을 조기에 수급해서 월 수령액을 낮추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는데, 5년 앞당기면 연금 수령액이 최대 30% 깎인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액이 170만원인 사람은, 건강보험 20만 원을내야 하니까, 연금 수령을 앞당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 말이야 방구야.

국가적 국민연금을 시행하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연금 납부와 수령의 나이가 다르다. 5년의 공백이 있다. 연금을 내고 5년 후에 수령하는 이상한 구조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연금을 수십년 냈어도 살아갈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5년 조기수급이 가능한 정책이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을 막으려고 조기수급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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