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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Musicoin 뮤직코인>에 내가 만든 음악 올리기!

in #musicoin6 years ago

유통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유통사와 해당 곡에 대해 모든 권한을 맡기기로 계약하였다면, 해당 곡을 임의로 뮤지코인에 올리는 것은 유통사와의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사와의 계약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내용이구요. 이와 별개로 저작권(작사/작곡/펀곡)과 실연권(가창/연주)은 신탁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신탁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자가 뮤지코인에 곡을 올리게 되면, 뮤지코인이 해당 음원 유통으로 인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신탁업체가 징수하여 저작자에게 제공해야 하지요. 저작자가 올렸다고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뮤지코인이 신탁업체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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