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지역화폐

in #lets6 years ago

87년 이후 민주진영은 하나로 퉁쳐지지만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사민주의 계열과 아나키즘은 완연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사민주의가 시장실패를 이유로 생산수단의 공영화 혹은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위해 정부의 중앙집권화를 요청한다면 아나키즘은 중앙화된 권력 일반을 모두 거부한다. 아나키즘은 국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살림으로 지역화폐 운동으로 꾸준히 이어졌다고 나는 이해한다. 월든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한 흐름도 떠오른다.

지역화폐(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줄여서 LETS)는 녹색평론 등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지향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개하던 개념이다.

경제순환과 지역화폐, 마루야마 마코
http://www.greenreview.co.kr/archive/30MiruyamaMacoto.htm

한밭레츠 등 지역화폐는 지역내 재화나 서비스를 기존 화폐 체계 밖에서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지역화폐 개념에는 상호신뢰가 필수적인데, 이로 인해 규모화되기 어렵고 평소 알고 지내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수준 즉 지역에 국한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지역화폐 개념에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등 아나키즘적 성향이 짙게 깔려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최초 개발자들은 사이버펑크로 불리는 해커집단이라고 하는데, 암호학과 아나키즘을 결합하여 기존의 금융 시스템 너머를 꿈꾸었다고 한다. 암호학 기술을 통해 상호신뢰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블록체인이고 이를 지역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레츠 개념을 디지털 세계 전체로 확장시키는데 성공한 것이 암호화폐다.

블록체인, 디지털에 스며든 아나키즘, 김우재
http://heterosis.net/archives/2007

가상화폐의 맹풍이 불기 전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지역화폐 운동과 비트코인(가상화폐)를 함께 소개하는 뉴스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지역화폐와 비트코인, 자본주의 문제점 해결할 대안 화폐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64113

지역화폐는 화폐일까. 지역화폐는 현금없이도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이 가능하고 중간 매개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수수료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다. 화폐가 아님에도 재화와 서비스의 적절한 이동, 유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게 지역화폐 운동가들의 주장이다.

지역화폐를 가상화폐로…지방정부의 '독립경제' 실험
http://biz.chosun.com/…/html_…/2017/05/30/2017053001539.html

지역화폐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도 나타난다. 매출은 상승하고 세금은 줄어든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재화나 서비스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큰 거래비용은 사실 세금이다. 세금은 법정화폐를 통해 산출기준이 잡히고 결제도 법정화폐로 가능하다. 지역화폐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일련의 소요 중에서 KYC, AML 등의 이슈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나는 본다.

文측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서민·자영업자 소득↑세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6/0200000000AKR20170506036800001.HTML

가상화폐를 지금 누가 실제로 쓰느냐고 묻지만 티핑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매우 빠르게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순환할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과정에서 나라는 세금을 매긴다. 암호화폐 내의 재화 순환 과정에서 과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정화폐와의 연결고리를 포착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가.

가상화폐 과세쟁점 검토
http://www.joseilbo.com/ne…/htmls/2018/…/20180119344207.html

위의 글에서는 가상화폐의 시가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평가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재산평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화폐와 연결고리가 훨씬 약해진다면? 가상화폐 생태계가 확장되어 법정화폐로의 교환없이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국가는 어떤 수단을 통해 과세를 집행할 수 있을까? 다크코인을 통한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소유 이동을 증여세라는 법망이 포착할 수 있을까?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투자, 처벌 못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342950

내부 정보를 통해 차익을 얻은 금감원 직원을 처벌하지 못한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의 변화를 법이 따라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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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 참고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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