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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DASH와 대마초 (장기포트폴리오): 업데이트했습니다.

in #krwhale6 years ago (edited)

마리화나와 연방정부와의 문제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변호사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죠 :)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습니다. 각 주는 연방정부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치적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주 자치권한에 있는 부분은 연방정부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회에서 주 자치에 해당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것이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가 주법을 상대로 싸움할 수 없어요. 이는 연방헌법과 그 해석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각주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를 합법으로 선언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연방법은 이에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대마초를 연방법상 위법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대마초를 합법이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의 수도....미국의 수도라면 연방정부관할이라고 봐야할까요?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만, 워싱턴 DC는 명확히 미국의 주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연방의회는 워싱턴 DC를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주들의 주의회와 마찬가지로요.

워싱턴 DC는 하나의 주에 해당하지 워싱턴 전체가 연방정부와 미국을 대표하는 연방주는 아닙니다.

그런 워싱턴 DC는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연방의회가 워싱턴 DC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대마초가 합법이고, 반면 연방수준에서는 대마초를 불법으로 보고 있으니 아이러니죠.

어쨋거나, 많은 주들은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각 주에서 대마초를 통해서 유통되는 달러는 범죄의 부속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대마초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상호를 명시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면, 은행은 연방의 관할권하에 있는 돈을 관리해 주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은 대마초사업자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방법상의 범죄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마초업자들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은행에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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