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결혼자금, 부부 합쳐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in #krusuccesslast year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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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여 0.5억원 -> 1.5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였다.
공제적용 시점은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각 2년으로 총 4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용처에 있어 제한은 없다.

지난달 27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서민·중산층을 타겟으로 하여 그들의 결혼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의 정책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증여세'에 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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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0.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던 '상속게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개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4년)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물려받은 재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을 별도로 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세액공제는 지금 많이 늘렸는데,
세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잘 안보인다는 거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Comment>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줄때 돈을 많이 때갔다. 이전에는 5천만원에 한해서만 공제, 즉 세금부담을 빼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1억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즉 좋은 소식이긴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비혼주의 열풍이 불고 있고, 너도 나도 결혼을 왜하냐 그냥 혼자 살라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정책이 큰 티핑포인트가 될까?라고 자문했을때, 나는 "글쎄요??"라고 답할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찬성 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OECD 기준 1위이다. 그것도 1위랑 2위(미국)의 격차가 어느정도 벌어진 상태이다.
근데 이 통계가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통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으로 통계측정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산된다.
이 상황에서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생존을 위해 힘을 합치고자 뭉쳐사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인률이 더 높아지고 더 나아가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내가 봐도 이상적인 얘기같긴 하다)

반대측 입장을 살펴보자
경제기사를 봐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적신호가 켜졌음을 지례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올해 9월에 국가차원의 금융지원이 종료되므로, 밀린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이 빚들에 대해 상환능력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떄, 나는 대부분이 없다고 말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비극적으로 말하자면, 빚을 갚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혼을 하게 되고 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초년생들도 피해갈 수 없이 나타날 것이라 본다. 가계부채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투자를 많이 받지 못하니 인원감축을 하거나 고용률을 낮추는 포지션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사회초년생들은 취업준비를 하다 고시원을 전전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또는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케이스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는 이 찬성측 입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와 반대층 입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대측 입장의 시나리오의 케이스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감히 예상한다. 그리고 이는 미디어의 영향일 떄문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총평가를 하자면, 올해부터 경기가 더욱 안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나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출처: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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