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바뀐 내용 몰라서 못챙기면 스튜핏!

in #kr8 years ago

✅ 올바른 연말정산 교육 홍보대사(그런거 없음) @youngbinlee 빈누입니다. ✅

혹시 옛날의 저처럼 '귀속'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이라 함은 2017년에 받은 소득을 가지고 2018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이야기합니다.

소득과 세금정산을 이야기할때는 소득을 받는 해와 세금을 정산하는 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2017년 연말정산', 혹은 '2018년 연말정산' 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언제 받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귀속' 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어떤 비용들이 공제가 되고, 또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쳐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나, 또 안되는걸 모르고 공제 신청을 해버려서 당장 세금은 덜 냈으나, 나중에 걸려서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매년 변경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

control-1027103_640.jpg
유리지갑이라도 지킬 만큼 지켜보자!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 본인 세율이 24%라면 300,000원의 24%인 72,000원이 실제 세금 감면 금액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 전체 공제한도 300만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에 풀로 공제 받으셨던 분들은 공제율이 올라가도 영향은 없음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함.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첫째: 30만 원 → 30만 원, 둘째: 30만 원 → 5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7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고시원이 신규 추가되어 세액공제 가능해짐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
  •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이란?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결국 고소득자라면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100만원을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으면 총 공제액은 같음.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new-years-day-2914931_640.jpg
2018년이 온다. 두둥!

세법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은 공제가 확대되고, 고소득자의 공제는 축소시키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에 이 항목들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

Sort:  

오호 월급이 적으니 공제한도가 확대되었겠군요 +_+

축하드.....릴 일은 아니려나요? 그래도 정해진 살림에 세금이라도 조금씩 더 아껴보아요! ^0^

이게 진짜 필요한 정보지요...ㅎㅎㅎ 감사합니다~~~연말정산은 항상 어려워요 ㅋㅋ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개념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04
TRX 0.32
JST 0.082
BTC 60051.75
USDT 1.00
ETH 1521.77
SBD 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