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in #kr5 years ago



illustration by @carrotcake


암호화폐와 관련한 입법화를 위해 몇 차례 국회에 개정안과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7년 7월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2018년 2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졍병국 의원), 2018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하태경 의원), 2018년 11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등이 제시되었다. 2019년 5월 8일에는 ICO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언주 의원)이 제출되었다.

법률안들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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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검토보고

  • 기술혁신 촉진, 투자자보호
  • 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통화, 디지털자산) 취급업 인가제(등록제, 허가제)
  • 이용자 보호, 피해보상
  • 불공정거래 규제(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택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 관리/감독(금감원 감독)

현재까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하나도 없고, 금융위원회가 만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만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금융 거래의 안정을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7월 만료된다. 아직까지 대안이 없으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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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님 곰돌이가 1.9배로 보팅해드리고 가요~! 영차~

일 정말 안하는거같아요

가이드라인이 그냥 만료될거고...결국 이렇게 "무법지대" 인 상황이 계속되겠네요.

또 그대로 연장 되겠네요.ㅠ

안녕하세요 @yoon 어떠한 법안이 나오면 좋을까요?
그러고 보니 일본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나오는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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