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세금 부과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의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 고형권 기획재정부제1차관의 답변이다.
박영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질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이 자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G20에서 논의했는데 거기에서는 크립토에셋(Crypto-Assets)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암호화폐지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걸 자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는데……
박영선 위원
빨리하세요. 빨리 정의를 내리시고요. 가상화폐 정의를 내리시고. 저는 이것을 양성화시킨 다음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산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니 이런 데가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잖아요, 암호화폐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의를 안 내리고……
그러면 무슨 부작용이 발생하느냐면 여기에 세금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증여자산들이 이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방지해야지요. 왜 이것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지 제가 답답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암호화폐 등과 관련해서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정부 내에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박영선 위원
뭐가 연구해야 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미 연방 국세청 같은 데는 2014년 3월달부터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서 이미 세금 부과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이것 벤치마킹해서 하십시오.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유별나다고 검토를 오래 하고…… 이건 붙들고 앉아 있을수록 손해가 나는 거고요 붙들고 앉아 있을수록 사회에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되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암호화폐 등에 대한 과세방안 저희 정부도 연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는 시행하도록 하고요.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를 암호화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니 정부 측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속히 내리기를 요청한다.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를 이용이 늘어날텐데,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회의 후 1년이 되어 가지만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다. 과세 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