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집 안 팔면 감옥간다?

in #kr6 years ago (edited)

illustration by @leesongy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청약 당첨자 무주택자 제외

  • (현행) 소유권 이전 등기 부터 유주택자
  • (변경) 분양권·입주권 공급계약 체결일

무주택자 우선 공급

  • (현행) 추첨제로 공급할 때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 (변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1)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2)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3)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 가능

논란이 된 기존 주택 처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가장 논란이 됐다)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계약 취소은 취소되고 과태료나 징역(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고 이러한 사정이 아닌 경우, 즉 고의적으로 팔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집 안 팔면 감옥간다

이 발표 이후 "집 안 팔면 감옥간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국경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제목으로 넣었다. 청약 당첨되고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팔면'이 아니라 '안 팔면'이다.

청약 당첨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하고는 일부러 팔지 않는 경우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국토교통부 입장 : 강한 규제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정이 이미 주택법에 들어있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제6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이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당첨되었으나 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이와 같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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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이라면 문제가 많아지겠지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군요......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있던 법이란거군요.

말씀하신대로 처벌조항은 기존에 있던 조항을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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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뉴스 기사만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나 했는데...
원래 있던 법을 이용한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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