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이야기] 자전거로 보도를 달리는 것은 위법이다.

in #kr6 years ago

illustration by @leesongyi


지난 글에
@ponzipanda 님께서 댓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지금은 자전거 도로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면 그것이 처벌 대상일까요?

답변은...
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자전거의 통행 방법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해져 있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합니다.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두어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라 하더라도 표지판에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닐 수 있으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 장애 등으로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보도로 다니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교통 경찰 앞에서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이를 잡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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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들이 행인에게 빵빵거릴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며, 저거 불법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네요.
최소한 인도로 다니며 불법을 저지를 때에 "빵빵"은 하지 맙시다 ㅎㅎ

맞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지요 ㅎㅎ

횡단보도를 자전거 탄 채로 행인들에 섞여 건너는 걸 볼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차 취급이란걸 알면서 저러시는건지..

한편으로는 차도를 다니는 자전거를 볼 때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자전거는 갈 곳이 없네요.

아이들이 타는건 합법이군요 ㅋㅋ

아이들 보고 도로로 다니라 하면 너무 위험할 거 같네요 ㅎㅎ

해외에 나가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서 헷갈릴 일이 없어보이는데.. 한국은...음..
뭐 오토바이도 당연스레 횡단보도로 건너고 인도로 다니니까요.--;;;

ㅎㅎ오토바이 통행을 보면 가관이죠.

감사합니다 ㅋ_ㅋ
예외 규칙이 있어 조금 복잡하군요

보도로 가기도 차도로 가기도 애매한 자전거 ㅎㅎㅎㅎ 그래도 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보다는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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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를 많이 올리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했었는데, 아무리 법이 그래도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너무 위험하더라구요.
자전거 도로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팔로우하고 갑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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