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조명 너무 밝다?

in #kr8 years ago (edited)

우연찮게 이러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8년 3월 20일자 경기일보 사회면 지면기사입니다.

CYMERA_20180320_235509.jpg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796

내용인즉,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조명이 너무 밝아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 붙인 사진은 안산중앙도서관으로, 조도가 1,088룩스(lux)로 표준 조도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다루면서 조도기준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진을 보고 뭔가 잘못 조사한 것 아닌가, 이 기사는 과연 정확한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첫째, 참조한 조도기준은 타당한가.

일단 우리나라 조도기준은 아래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합니다.
CYMERA_20180320_235614.jpg
공공시설은 표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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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개인 열람실은 판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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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을 보니 인쇄물작업의 8과 10포인트형, 즉 조도분류 F를 기준으로 위의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YMERA_20180320_235720.jpg
조도분류 F는 최저조도 150룩스, 최고조도 300룩스입니다.

한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에서는 교실의 조명도를 300룩스 이상 유지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CYMERA_20180321_002152.jpg

사진 속 열람실은 개인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을 쭉 늘어놓은 곳으로 교실과 흡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F등급의 적정조도라고 하는 200룩스에서 책을 보면 상당히 답답해요. 체감상 어둡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조도분류 F가 아닌 G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조도 측정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공중에 들고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視 작업면에서 수평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책상 위에 조도계를 놓고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장 조명의 밝은 빛은 책상면까지 내려올 때 그 수치는얼마나 감소할까요? 더구나 책상 위로는 칸막이까지 둘러쳐 있어 그늘이 진다고 가정하면 측정한 조도값은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도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사의 의도는 좋지만 부정확한 사실 전달로 되레 불편을 초래할까봐 노파심이 듭니다.
이런 기사 후에 우리나라 행정이 하는 일은 아마도, 조명등을 하나 건너 하나씩 떼어내는 방식을 조도를 낮추는 것일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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