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티밋 이슈 쪼개기> "헌법전문 개정에 관하여"

in #kr6 years ago

안녕하세요 뉴스티밋입니다.

<뉴스티밋>에서는 최근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것들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 지,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뉴스티밋'을 통해서 스티미언 여러분들이 시사에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고, 이슈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 3.1운동의

99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뉴스티밋>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이슈를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투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하면서 개헌이 2018년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헌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여러가지 논쟁이
있지만 오늘은 '헌법전문' 에 대한 논쟁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후략)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념적인 사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헌법전문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을 3.1 운동, 4.19 혁명과 함께 명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촛불시민혁명 등의 역사적인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은 헌법 재판에 있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을 수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헌법전문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진보, 보수 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전문개정을 통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며


"현행 헌법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말에서
민주주의 근본이념이나 기본권,시민권의 가치 등이
잘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대통령 직속 개헌 의견수렴기관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인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광주민중항쟁은 4.19 민주혁명이나
6월 항쟁에 흡수될 수 없는 독자적 의미를 지녔다"며
헌법전문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등을 명시하자는
입장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에서 찾을 수 있는

'민주주의'와 '저항'이 헌법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4.19 혁명정신과 함께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은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은

아직 역사적인 의미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는

판단으로 헌법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빼자는
안건을 제시하여 야당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을 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개헌과 관련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미언 여러분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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