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종류] 2. 소득공제장기펀드
저번시간에 Isa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납입한도액이 적고 장기투자할것이고 펀드에 투자할계획이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isa보다 이것이 다른점은 바로 수수료 체계와 소득공제일것입니다.
이중 수수료가 들지않고 , isa의 경우 이자 소득액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비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로 100만원을 벌경우 15만 4천원을 떼어간다는건데. 그 부분을 감면해 주는게 isa고,
소장 펀드의 경우 (소장펀드라고 하더군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의의가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을 줄이기위해서 소장펀드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좋을것같군요.
한번 알아볼까요 ?
소득공제 장기펀드
- 가입자격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8천만원 초과 시 당해 연도 소득공제 불가
-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
- 가입기간 : 5~10년
- 운용제한 : 국내주식 40% 이상 투자
- 세제혜택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한도)
단점으로는
5년이내 해지시 납입액의 6% 추징당함
원금 보장이 되지않음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머리를 굴린다면 isa도 소장펀드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