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현행법상 처벌은..

in #kr7 years ago (edited)

http://v.media.daum.net/v/20180119091002760

법조계는 현행법으로 A씨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또 A씨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적용받지도 않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A씨를 처벌할 순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세조작ㆍ탈세 등을) 처벌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한 뒤 A씨의 행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언급된 A씨는 그냥 단톡방에서 방제목 '금융감독원 직원 유료리딩방' 이걸로 방하나 만드시면 될것 같은데요.

"두시간뒤 악재 발표 있습니다. 현금화 하세요."
"한시간뒤 금융당국 호재발표 있습니다. 줏어담으세요."

한문장만 툭툭 던져도 말하는 족족 맞을텐데.... 수천명 들어올듯.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하기 껄끄러우면 친구가 만들고
'발표전 정보만 친구에게 살짝흘림 -> 친구가 직접운영하는 유료리딩방에 정보 뿌리고 수입은 반반 '
이런식으로 제의도 많이 들어올거 같고,

앞으로 웬만한 방제는 전부 '금융감독원 직원방' 이라고 사칭 엄청 올라오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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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나쁜건가..그 단톡방에 들어가고싶어요 ㅠㅠ

기회는 공정하고 공평할꺼라며! 빼애액

a씨는 고급정보를 손에 쥐며... 이리저리 활용많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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