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01오늘의서울시] 생활임금이 '생색임금'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in #kr6 years ago

[오늘의서울시] 기준액 책정보다 제도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늘 서울시는 보도자료(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69889)를 통해서 2019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10, 14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9,211원이었으니 10.2%가 오른 것이고 상반기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2019년 최저임금액 8,350원보다 1,798원이 높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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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활임금 운동은 기존의 최저임금운동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의미가 크다. 실제로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등장한 미국의 생활임금 운동의 구호는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다"였다. 기존의 최저임금이 많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면 생활임금은 실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 필요 금액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임금은 국가 기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생활임금이 따로 책정된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임대료 수준도, 생필물의 가격도, 들어가는 교통비나 교육비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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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국의 기준을 보면, 전국의 생활임금과 런던의 생활임금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그만큼 런던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임금의 액수가 얼마인가 보다는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인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무원 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 서울시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해서 1만여명 정도가 적용대상이다.

사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제도에 가까운데, 생활임금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생활임금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두 가지가 있다.

(1) 첫번째는 서울시가 높고 자치구가 낮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생활임금의 편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별 차이다. 그래서 서울의 생활임금은 전국 다른 광역지방정부의 생활임금과 차이가 난다. 2018년 기준으로 전남과 세종은 생활임금 차이가 450원에 달한다. 그만큼 세종특별자치시가 물가가 낮거나 혹은 주거비가 낮다는 뜻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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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 제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2017년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보다 생활임금이 높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65400004.HTML). 상식적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이 지역 기준이라면, 자치구는 지역기준에 생활권 현황을 가감함으로서 생활임금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서울시 생활임금이 가장 높고 다른 곳이 낮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실상 생활임금을 노동자들의 생활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불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생활임금은 누가 받는가

사실 현재 생활임금이 이런 우스운 모양인데는 대부분 적용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치구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이 다 다르다. 이를테면 어떤 곳은 본청에 속한 비공무원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거나 어떤 곳은 산하기관에 속한 비공무원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거나 하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16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http://klsi.org/sites/default/files/field/%EC%A7%80%EC%9E%90%EC%B2%B4%20%EC%83%9D%ED%99%9C%EC%9E%84%EA%B8%88%20%ED%98%84%ED%99%A9%EA%B3%BC%20%EA%B3%BC%EC%A0%9C%282016.10.5%20%20%EA%B9%80%EC%A2%85%EC%A7%84%29.pdf) 2016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전체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고작 1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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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정도 가지고 생활임금제도를 운용한다고 말하긴 민망스러운 정도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 조차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상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을 뿐 새롭게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 생활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여력이 있는 산업군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고려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 적용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자치구의 적용대상을 서울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자체도 기왕이면 생활임금의 기준을 모든 공공계약의 임금 기준으로 제시하는 걸 고려하면 좋겠다

  • 가급적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자치구의 생활임금위원회를 보면 사용자 단체와(지역 상공회의소, 협단체) 사실상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에 비해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곳은 거의 없다

  • 생활임금의 편성 과정을 좀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실 임금을 결정하는 것, 특히 생활임금과 같이 사회적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 도시의 생활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여전히 생활임금의 결정과정이 너무나 비공개적이다.

어쨌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해외 사례 등이 궁금한 분들은 서울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참조하자(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EC%A0%95%EC%B1%85%EB%A6%AC%ED%8F%AC%ED%8A%B8_%EC%83%9D%ED%99%9C%EC%9E%84%EA%B8%88%EC%A0%9C%20%ED%98%84%ED%99%A9%EA%B3%BC%20%EB%8F%84%EC%9E%85_217.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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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있으나 마나 한 정책 같아요. ㅠㅠ

정말 자세하게 써주셨네요.
아직 미시행 한 지역들이 상당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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