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9오늘의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정책,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in #kr6 years ago (edited)

[오늘의서울시] 주정차 단속 유예가 실효성있는 자영업자 대책이 될 수 있나?

2011년의 일이다.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로 당선되자 마자 한 여러 조치 중 하나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가 있었다. 전통시장이 쇠락하는 이유 중에서 ‘주차에 불편하다’라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http://m.hani.co.kr/arti/economy/marketing/858796.html?_fr=gg#cb)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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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이 별개없다. 산업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가맹 수수료 문제, 물건 납품이나 임대료 등 문제)는 없고 온통 세액공제나 이자지원 정도다. 가장 황당한 것은 자영업자가 가게를 폐업하면 주는 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게 위로금이라기엔 크고 생계대책이라기엔 작은 뭔지 잘 모르겠다(게다가 페업시 해고 당하는 노동자는? 이란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자영업 대책이라는 것이 그렇다).

서울시도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책과 대동소이라도 하면 좋은 데 영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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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정부나 서울시나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 져야 하는 부담을 비자영업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 라는 문제다.

(1)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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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보고 한참을 웃었는데 보통 관공서 주변의 식당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대형 업체들이다. 그 주변에 망하는 데도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주변에 망할 것 같은 식당을 조사해 이용하라 할 건가? 어차피 안가도 안 망할데 간다.

게다가 구내식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복지의 대상 이다. 왜 공무원들은 주변 식당을, 그것도 비싼 식당을 이용해야 하나? 그런 의무가 존재하는가? 그 공무원 개개인에게 돌아갈 부담은 고려했나? 별 효과도 없는 대책을, 공무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담배판매처 거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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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편의점의 수요 수입원인 담배판매처를 100미터 이상으로 벌려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것이 편의점 대책이라 말한다. 하지만 애초 편의점이 포식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 따르면 12년부터 16년까지 소규모 골목가게 14000개가 사라지는 동안 편의점은 고작 10,000개가 늘었다.

골목상권이 편의점 때문에 망가질 땐 두 손놓고 있다가 이젠 담배판매를 보장해주고(서울시)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를 인상해(정부) 준다고 한다. 문제는 이 불편은 결국 이용 시민이 진다는데 있다. 시민들은 편의점의 이익을 위해 좀 더 멀리 담배를 사러갈 수 있고 쓰레기봉투값이 올라도 감내해야 한다.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나 정부는 뭐하는가 라는 것이다.

(3) 주정차 단속 유예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 중 가장 어이없는 것은 전통시장 뿐 만 아니라 주요 상점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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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말했듯이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 이후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단속을 유예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에 버금가는 황당한 조치다. 이유는 간단하다.

  • 증거가 있나?

실제로 전통시장에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아 수익이 올랐나? 2011년부터 시행했으니 검증 가능할 것 아닌가?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 한 조사(전국조사 밖에 없다)에 따르면 방문객 증가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낮고 임대료 인상율은 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지 않아서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전통시장의 사례를 보여 봐라. 외려 고양시의 경우에는 해당 정책이 일부 대규모 상가에만 도움이 되고 정말 힘든 영세자영업자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https://mnews.joins.com/article/8536035#home)라는 이야기를 고양시 공무원이 지적했다.

서울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나?

  • 부담은 누가 지는가?_첫번째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으로 번 돈을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바구니에 넣는다. 즉 불법 주정차자가 낸 벌금은 기껏해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장을 짓는데 사용한다. 당연히 이걸로 안되니 일반회계의 부담은 더 크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니까 주차장은 이제 안지을 건가? 진짜로?

결국 손실되는 세외수입은 그대로 다른 재정의 부담이 된다. 서울시의 손실? 그런 것이 있을 턱이 있나? 새 사업을 안하며 그만 인데

  • 누가 부담을 지는가?-두번째

박원순 시장은 서울을 무려 보행중심 도시 로 만들겠다고 했다. 실제 시장이 보행로를 걸어 다녀보는지 의심스럽지만 시민들의 대부분 보행환경을 해치는 것은 자동차들이다. 가게 앞의 자동차들은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 이동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

왜 시민들이 자영업자들을 찾는 자가용이용자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보자.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탄 약자들은 이미 보행도로에, 도로턱이 없는 이동통로에 무단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충분히 괴롭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아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위험부담과 이동시간의 손실은?

——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나는 이유는, 이상의 대책들이 대부분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끼리 서로 부담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서울시장은 어떤 부담을 지나? 프랜차이즈 기업은 어떤 부담을 지나? 건물주들은 어떤 부담을 지나? 대형마트는 어떤 부담을 지나?

사회 전체가, 그리고 좀 더 부담가능한 계층이나 대상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100% 장담하는데 어려운 가계는 계속 망할 것이다. 정부나 서울시의 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무쓸모 하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증거를 내놓아 봐라.

지금 서울시가 그나마 돈을 들이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발목 잡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는 일이다 사실 위의 모든 대책보다 이 논평이 더 쓸모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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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안지고 생색내고 싶어하는건 관의 공통인걸까요..

그러게요. 특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저러네요. 창업지원은 저러지 않는데. ㅠㅠ

사회적 약자끼리의 부담을 가중하는 ...

억지로 짜내다보니 무리한 대책들이 나오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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