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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각]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Me Too>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

in #kr6 years ago

역시 어려워요... 반대대는 글을 아침에 봤는데..양쪽다 맞는 말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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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 이 부분이 논란되는 이유가 그런 판단의 어려움 때문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형법으로, 그러니까 범죄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좁혀 생각하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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