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9월 교통법규 개정

in #kr6 years ago

대박사건!!

교통법규 개정!!

시행일 : '18. 9. 28.(금) 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범칙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 범칙금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우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원 범칙금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

새로 개정 되었으니...참고하세요. ^&^

출처 :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809190120579582&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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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관한한 확실한 처벌과 단속이 있어야 하죠!!

맞습니다.!!

많이 늦은 제도 이지만...

음주운전 단속...

암행어사 필요합니다. ^&^

자전거든 자동차든 저런 법은 꼭 필수

기밀을 유지한 단속이 필요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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