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병원과 주식시장, 그리고 우체국 이용방법은?

in #kr6 years ago

한국에선 5월1일 근로자의 날,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했지요.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공서, 은행,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어요.

과연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쉴까? 아니면 대중의 편의를 위해서 일할까?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늘 이렇게 성명식으로 발표를 하는 정부.....

미리미리 알려주면 더 좋겠죠? 어떤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문재인정부가 이상하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관공서 내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영업을 하는데요, 대민업무 성격상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부만 해당되나봐요.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답니다. 참고하세요. 우체국 갔다가 허탕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하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한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로 방문 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안좋습니다. 분명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준법에 따라 이날 근무를 할 시에 유급휴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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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외로 많이 안쉬나 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노동자로 보는 시선이 적은 것 같아요^^

일교차가 큰 날씨에요 감기조심하세요^^

네 오늘부터 봄비도 주룩주룩 내리네요.
건강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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