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 STO는 국내에서 합법화 될수 있을까?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5 years ago

STO(증권형토큰) 의 투자 관리등의 행위가 국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해당 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3. 5. 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1.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1.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 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위 제 3조의 내용처럼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증권은 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중 하나이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발행된다.
이 같은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모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법이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이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 수익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채무증권은 통상 법인이 채권으로서 발행해야 하고
수익증권은 신탁업자나 집합 투자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지분증권에 해당하려면 주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돼야 하는데 형태가 없는 암호화폐는 주권이 표시되지 않는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 필요…‘전례 없다’=하지만 이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STO를 진행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증권을 발행하려면 자본시장법 제 11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 모집대상이 50인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는 게 그 의무다.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금융위에서 신고서가 수리돼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출시한 펀드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영업 행위’로 판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4차 산업의 역동성에 비해 법규는 매우 느리며 장벽이 높은게 현실이다
사모 펀드의 경우 공정한 사 인간의 민사적 계약으로 분류 될 수 있지만 엄연한 불법적 행위가 된다.
STO는 인증 금융상품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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