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2019년 정부기조와 주요 법률 이슈

in #kr5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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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2019년 정부기조와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ICO 등 정부기조 전망과 블록체인니즘 전개를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해당 정책에 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의 발언에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해무익이다.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 중 가상통화를 받아들인 곳은 없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
“정부 입장은 작년과 동일하고,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 스위스는 소규모 국가이며, 싱가포르 역시 조세 정책이 한국과 다르다. 자금세탁에 관한 것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변호사가 후오비(Huoib)에서 근무하면서 만났던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느낀 점은 법안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국회와 민간에서는 오히려 정부에게 법률 제정을 압박하는 구조였다는 말과 함께, 이런 압박에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것에는 현 정권의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햿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만들려고 했던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는 현 제주도지사의 당적과 여당 및 정권이 반대되는 당적임을 고려했을 때, 정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부산에서 신 산업에 대해 고려해볼만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리해서, 현재는 아직 금지 조치의 상태이며,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태이나, 법률이 없는 현재의 상태와 정부의 방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ICO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무조정실에서는 분석 결과를 회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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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조 다음으로는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슈로 넘어갔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슈퍼갑인 거래소에 조속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래소에 박주현 변호사가 거래소에 제기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업계인가?
➁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위는 도대체 누가 주는가?
➂ 지위에 합당한 의무를 행사하는가?
➃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및 위법행위 사례
(자금세탁, 탈세, 사기, 횡령,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노동법 위반)
➄ 법인 계좌는?
•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아 계좌 아래에 여러 영역 거래자 개인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법인계좌에 1번~100만번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해 특정 명의의 계좌를 운영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거래소에 입근하는 경우, ‘통장 메모’에 거래소가 부여하는 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 이는 거래소 직원이 일일이 수동으로 거래자 입금액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수동작업이기 때문에 입금, 출금의 시간이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한 장부는 파일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입력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감시체계가 소홀하면 해킹에도 취약하게 된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객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➅ 보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최고의 Honey Pot, 암호화폐 거래소, 북한사이버부대의 관심도 상당, 암호화폐 거래소 덕분에 다른 곳은 관심을 잘 안받음
• 보안종사자들은 믿을 만한지, 개인정보는 따로 세지는 않는지?
• 블록체인협회 장ㄹ심사규제결과 12개 거래소 모두 통과? (신뢰도 낮음)
• 2018년 하반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심사의 경우 1차 보안검사에서 85개 보안점검 항목 중 평균 39개 항목이 미흡

  • 관리적 보안 10개
  • 망분리 및 계정관리 등 운영환경 보안 21개
  •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등 시스템 보안 33개
  • 백업‧사고대응 10개
  • 암호화폐 지갑관리 11개
    • 모두 충족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1곳도 없음.
    • 2‧3차 점검결과 7곳만 보안검사 통과 (두나무의 업비트, BTC코리아의 빗썸, 스트리미의 고팍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➆ 지갑은 어디에 있는가? 지갑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➇ 보안 점검 의무가 있는가? 제재가 있는가? 관련 법률이 있는가?
➈ 투자자 보호는 지켜지고 있는가?

또한 슈퍼갑인 거래소를 향해 제기된 소송에 대한 내용을 뒤이어 다루었습니다.
BTC코리아 상대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이상헌 부장판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5293
빗썸은 주의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되어 해커에게 도난, 4억 7,800만원 (KRW 포인트)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사유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빗썸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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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벌집계좌에 대한 내용도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벌집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미
    • 개별회원이 가상 계좌를 가지고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회사의 법인 계좌에 회원들이 대금을 입금하고, 회사는 장부로서 입금된 대금을 분리하는 형식
    • 원화 거래의 방식이 은행의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가 아닌 이른바 ‘벌집계좌’라고 불리는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
    • 법인 계좌 아래 여러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 – 실명계좌 원칙에 위배됨.

  2. 문제점
    •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법인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및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법인계좌가 지급정지될 위험요소가 존재.
    •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 사기용계좌(1차계좌, 2차계좌) 지급정지조치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애 대해서는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 횡령배임 리스크가 존재
    • 자금세탁, 보안 등등 거래소는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 장부거래로 파일의 형태로 저장
  • 거래자 수가 증가하면서 거래 자금이 엉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1. 벌집계좌 운영
    • 정부 방침을 ᄄᆞ르면서 벌집계좌 영업을 하지 않는 거래소는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함.
    • 원화 시장 운영을 위해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논의
    • 마지막 수단이 법인계좌를 통한 원화 시장 오픈.

  2. 실명계좌 발급 거래소
    •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4곳에서 실명계좌 발급
    • 금융위는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췄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추가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음.

  3. 법인계좌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
    • 법인계좌를 통해 원화 거래를 지원하던 코인이즈 거래소.
    • 농협은행은 2018년 1월 내려진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와의 거래를 중단.
    • 2018년 8월에 농협은행의 입금정지조치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

  •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힝애 계약에 ᄄᆞ라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
  •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 은행의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하다며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1.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절차 충족
    •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내부통제체제 등 실명확인 및 입금절차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2. 관련 규제의 미비
    • 한국에서는 관련 규제의 미비로 거래규모와 거래자 신상정보를 알 수 없음.
    • 조세회피,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의미
    • 해외 자금 세탁의 창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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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룬 것은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만든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Presto)에서 진행중인 ICO 전면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ICO를 바라보는 시선은 마약과 도박에 비유되고 있으며, OCP가 도박과 마약에 비교해서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금지조치에 대해서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공익보다 침해받는 사익이 크기 때문에 법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기본권 제한에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

현재 진행중인 헌법소원은 단순한 ICO 전면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닌 신산업규제에 대한 첫 번째 헌법소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ICO에 불법적인 요소도 인정되지만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을 담당할 법조인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크립토 인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장하고, 금융위원회에서도 크립토 펀드를 인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불이익이 우려되는 산업 종사자들이 있겠지만,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정행위를 통해 처분을 유도해 사법부의 결정을 유도하고 민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위한 판례를 축제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업종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어주었으며,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법상태, 판례, 결정 등 청와대 권력을 압박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

  2. 펀드를 예로 들면?
    (1) 펀드를 자산운용사와 판매하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찾아보자
    (2) 금융감독원에 펀드를 등록해보자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제출하고 공시해보자, 그리고 반응을 기다려보자
    (4) 안해주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3. 외국환거래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하는 등의 행동 필요

  4. 뭔가 어려운 것이면, 국회 등 통해 관할 기관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5. 각종 쟁점에 대해 소송, 심판청구 등과 같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판례법이 축적이 되어서 압박을 가하는게 중요하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농협 입금정지조치 가처분이 신청 인용(서울중앙지법 제 50민사부 (재판부 구회근))된 것.

기타방법

  1. 세미나 참여, 민원 제기 등도 가장 좋은 방법 (국회 통하는 것이 가장 빠름)

  2. 민간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행정영역, 민간영역에 있어서 신청, 신고 등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고

  3. 눈치보는 공무원들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이나 심판 청구와 같은 공식적인 문제제기로 판례, 결정 등을 축적해야 함

  4. 이러한 적극적 시민, 국민들의 행동이 신산업분야의 법제화에 도움이 된다.

  5.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쫄지 말자!

이 내용은 201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제 7회 디센터 콜로키움 2019년 정부기조와 주요 법률 이슈의 강연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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