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블록체인의 자산 인식 기준 및 과제 부과 기준 (2018.10.31.)
[C. A. Topic] 블록체인의 자산 인식 기준 및 과제 부과 기준 (2018.10.31.)
블록체인 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서동기 회계사는 블록체인 산업의 과세 방안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자산 기준 및 정의를 정해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암호화폐의 자산성
•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자산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
• 기업은 현금 등 경제적 대가(용역과 상품 포함)를 지급하거나 채굴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득 한다. 현재 암호화폐는 중개거래소를 통해 취득할 수 있고 매각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다른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세법 구조 하에서 입법이 부재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정조사자료 2018)
- 암호화폐의 재무보고 목적상의 분류
• IASB의 조사 자료 (IASB Staff Paper para 47m July 2018)
-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보고한 26개 기업 중 15개 기업(58%)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함.
- 나머지 8개 기업(42%)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거나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B Staff Paepr 48 para 28, Sep 2018) -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스위스,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의 기업들 중에서는 IFRS가 아닌 자국 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회계 처리를 함.
• 조사 대상 중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실시한 기업의 한 곳은 선수수익(Deferred Income) 부채로 회계처리.
• 암호화폐를 채굴한 4곳의 기업은 수취한 거래수수료를 수익으로 보고.
- Case Study – ICO (BOSCOIN)
대한민국 최초로 ICO를 실시한 BOSCOIN의 예를 들어 Case Study를 진행하였고 ICO 법인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분석.
네트워크 완성 이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향후 거래이며,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거래 분석에서 제외함.
- 투자자와 재단
(1) 회계인식
• 투자자: 자산의 교환
• 재단: 기부
(2) 과세방안
• 투자자
- (VAT) 재화의 교환으로 볼 경우 신고 / 화폐‧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미신고
- (법인세/소득세) 평가손익‧사업소득‧과세소득으로 인식
• 재단 - (VAT) 미신고
- (VAT) 비과세 (국가별 상이)
- (법인세/소득세) 기부받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 또는 면제
- BOS Platfor Foundation (Swiss)와 블록체인 OS (Korea)
(1) 회계인식
• 재단: 자산의 교환
• 법인: 용역 매출 인식
(2) 과세방안
• 재단
- (VAT) 재화 공급일 경우 신고
- (법인세) 비용 인식
• 법인 - (VAT) 용역의 공급 VAT 신고
- (법인세) 수익 인식
- 블록체인 OS (Korea)와 시장
(1) 회계인식
• 법인: 자산의 교환 / 재화의 공급
• 투자자: 자산의 교환
(2) 과세방안
• 법인
- (VAT) 재화의 공급이면 VAT 신고 / 이중과세 문제
- (법인세) 시가 차이에 따른 손익만 인식
• 투자자 - (법인세/소득세) 자산의 공정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 블록체인 OS와 외주용역
(1) 회계인식
• 법인
- 코인 지급: 자산의 교환 또는 현물지급
- KRW 지급: 비용인식
• 외주사 - 용역 매출 인식
(2) 과세방안
• 법인 - (VAT) 비용 인식으로 환급
- (VAT) 재화 공급이면 VAT 신고
• 외주사 - (VAT) 용역의 공급 VAT 신고
- Case Study – Korbit Exchange Market
- 매매거래
(1) 회계인식
• 매도자
- 매출 인식 (취득 원가 대비)
- 수익 인식 (수수료 비용)
• 매수자 - 자산인식 (수수료 비용 인식)
• 거래소 - 거래당사자로 수령한 수익 인식
- 취득한 암호화폐의 공정가격 변동손익 인식
(2) 과세방안
• 매도자 - 소득세법상 규정 없음
- 법안은 양도차익 수익인식
• 매수자 - 매각시 취득원가 인식 (총평균 / 가중평균 원가인식 방안)
• 거래소 - 수수료 공정가치 수익 인식 (매출)
- 보유 암호화폐의 공정가치 변동액 (영업외수익 / 비용)
- 매출에 따른 부가세 신고
- 바이어와 거래소
(1) 회계인식
• 거래소
- 암호화폐 매각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 매각 원가 인식 방안
• 매수자 - 시장가격으로 암호화폐를 취득인식
(2) 과세방안• 거래소 -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비용 인식 (취득원가 인식 방안)
- 부가세 대상 거래
• 매수자 - 매각시 취득원가 인식 (총평균 / 가중평균 원가인식 방안)
- 하드 포크와 에어드랍(Hard Fork and Air Drop)
(1) 회계인식
• 재단
- 신규 발행 코인 의무 발생
• 거래소 - 신규 취득 FV로 수중 이익 (거래소 취득분)
• 보유자 - 신규 취득 FV로 수중이익 (보유자 취득분)
(2) 과세방안
• 재단 - 의무발생시 부재 인식만 존재
• 거래소 - 수중이익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 보유자 - 수중이익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 소득취득세 열거항목 존재 안함
이 내용은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에 열린 블록체인 법학회 학술대회 <블록체인 법연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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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자산성에 대한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AAA 태그의 경우는 트리플에이에서 영화나 드라마 리뷰를 위한 태그입니다. @styner님의 포스팅의 경우는 현재 TripleA나 영화,드라마와는 연관이 없는 포스팅인 관계로 운영진측에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태그를 걸었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디클 꾹~
KR 커뮤니티 출석부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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