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 – 패널 토론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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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디센터 콜로키움의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에서 다룬 패널토론 내용에 대한 정리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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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닉스(Zeniex)라는 한중 합작 거래소의 폐쇄 문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기된 문제가 사실상 규제의 공백 지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닉스(Zeniex)가 모은 펀드 ZXG를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했으며, 미인가 영업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고발이 아닌 의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금융당국 역시 스스로가 관리감독 기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 문제를 비롯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패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증권법을 따라간다는 SEC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암호자산(Crypto Assets)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대상청구에서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민법 제 98조의 물건의 정의와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확대해석에 가까우며, 법원이 인도 의무를 인정한 것은 당사자간에 법적 성절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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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회적인 규제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행정당국이 거래소를 상대로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하진 않았지만,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의 준수가 사업적으로 어렵게 진행이 된다는 점”인데, 코인네스트(Coinnest)는 벌집 계좌 사용에 대해 배임 혐의를 받았고, 코인이즈는 농협의 법인 계좌 사용 중단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행정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는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행정 소송이 벌어진다면 소의 이익이나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 볼 문제로 보는 입장이 있었고, 행정소송보다는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거래거절’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5회 디센터 콜로키움(Decenter Colloquium)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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