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각 국 블록체인 규제 동향 – 下 - (2018년 8월 기준)

in #kr6 years ago

[C. A. Topic] 각 국 블록체인 규제 동향 – 下 - (2018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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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15~2016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방지관리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2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6월에 거래소 및 결재 처리업체를 현금 서비스 사업체로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철저한 보고 체계를 갖추는 법률 초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약 $10,000 (1,073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는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KYC로 이용자들이 $770 (82만원)의 초기 금액 증명을 요구해야 하낟고 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약 $4,700(504억원)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고 있지만, 산업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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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는 블록체인을 허용하는 섬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법안 3개를 승인했습니다.
2017년 4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낭니 OKEx가 몰타로 이전해왔습니다.
2017년 9월 블록체인 워크팀을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제정합니다.

법안 43 몰타 디지털 혁신 관리 당국 법안(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Bill)
몰타의 혁신 기술 부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도덕표준을 제정하여 소비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EU의 표준과의 협조, 조화에 힘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 44 기술안배 도 및 서비스 법안(Technology Arrangements Service Bill)
몰타 디지털혁신관리당국에서 사용하는 법안으로, 목적은 관리당국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과학 기술 서비스 제공자 등록하는 데 또한 과학 기술의 인증에 대해 원칙을 세웠습니다.

법안 45 가상 금융 자산 법안(Virtual Financial Assets Act)
ICO를 발행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포함되ㅓ 있으며 ICO를 VFA(Virtual Financial Asset)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VFA를 발행하려면 우선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타의 법률에 따라 어떻게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White Paper를 작성해야 합니다. VFA를 발행하려는 회사가 광고 업체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행해야 하며,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서 VFA를 발행하려는 회사가 독립적이고 등록된 VFA 대행업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런 VFA 대행업체가 발행하는 자와 주관 당국(미정) 간 VFA가 DLT 거래소에서 등록하고, Wihte Paper 작성 및 거래 때 연락인을 맡을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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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버뮤다는 Digital Asset Business Act(DABA)를 2018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사업 허가 신청 및 취득 절차를 시행해, 허가가 없는 개인 또는 기업이 디지털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된 서비스 및 거래를 이행할 시, 본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또는 형
벌 및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업군을 희망할 시, 허가신청서를 버뮤다 통화청(Bermuda Monetary Authority)에 제출해야 하며,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허가를 위한 최소 규준(Shedule 1)
    (1)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 기업은 최소한 유능한 경영진 및 관계자를 보유해야 하며, 통화청은 경영진의 과거 전과기록 등을 참고 함.
    (2) 또한, 기업은 신중한 정책 및 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본국 통화청은 관련기업의 진실성, 경영 구조 및 정책, 회계내역, 보험 및 본법 또는 타 법과 저촉하는지 또는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미 참고하여 단속함.
    (3) 본 규준에 못 미치는 기업 또는 신청인은 자동 탈락 (제 13조 2항)

  2. 면허유형 (제 12조)
    (1) F급 면허
    • 하나 또는 모든 디지털 자산 사업 행위를 시행할 수 있음 (시간적 제한 없음)
    • M급 면허: 하나 또는 모든 디지털 자산 사업 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나, 시간적 제한을 두어 만료기간 전 통화청을 통해 갱신해야 함.
    ※ 신청서에 희망하는 면허유형을 기재하여 제출은 하지만, 통화청에서 신청서와 무관하게 단독적으로 유형을 정할 수 있음.

  3. 신청서와 첨부해야하는 자료 (제 12조)
    • 사업기획안, 신청인 또는 경영진에 대한 상세정보, 신청인이 도입할 정책 및 절차, 이와 연관된 타 자료.

  4. 고위급대표자 정보 및 대표자의 의무
    • 버뮤다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고위급대표자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며, 본 대표자에 대한 정보(예: 거주지역, 사무실 소재지 등)를 통화청에 제공해야 함. (제 19조)
    • 고위급대표자는 버뮤다통화청에게 주요사항 및 정보(예: 채무초과 및 파산 또는 허가 하 적용되는 의무)를 보고해야 함. (제 20조)

  5. 버뮤다에 본사가 소재해야 하는 의무 (제 21조)
    • 디지털 자산 사업을 가맹하기 요망하는 기업은 버뮤다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텅화청에서 분석 및 단속 시, 기업의 경영체제 및 회의장소를 감안하여 허가를 기각 또는 취소할 수 있음.

  6. 허가증의 승인 및 제한 절차 (제 13조)
    • 허가는 버뮤다 통화청의 승인과 함께 본 기관에서 발급되며, 승인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나타나지 않음.
    • 허가를 승인시, 상술했듯, 신청인 또는 기업이 희망하는 허가 유형과 달리 통화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음 (제 14조 1항)

  • 통화청의 소견에 따라 허가증에 기업이 준수 또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개조할 수 있음. (제 13조 4항)
  • 또한, 통화청의 소견에 따라 허가증의 범위 또한 제한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모든 암호 자산을 다루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마다 제한된 액수의 암호 자산을 거래 및 환전할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제 13조 3항, 제 23조)
    • 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
  • 면허를 취득한 기업이 본 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않을 시, 면허증이 최소될 수 있음. (제 24조)
  • 위급사항 시에는 사전 통보 없이 면허증이 취소도기ㅓ나 정지되 수 있음. (제 26조)

버뮤다에서는 2018년부터 회사 및 유한회사 ICO 개정 법률(Companie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 (Initial Coin Offering) Amendment Act 2018)을 2018년 7월 9일에 발효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발효로 인해, 버뮤다 내에서 ICO를 진행하는 기업은 기업기록관(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해야 하고, ICO 발행 전, White Paper 같은 ICO 공시 문서를 공개해야 하며, ICO 업체의 이사 및 대표자들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기록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White Paper에서는 ICO의 목적 및 목표 금액, 사용처, 투자 위험도, 사업 및 임원 구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중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투명도를 높여 안전성을 유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ICO 진행 기업은 투자자들이 서로 게시글을 통해 소통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및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KYC를 통해 투자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White Paper에 허위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수사기관 및 법률기관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기재된 내용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버뮤다의 재무부 장관은 해당 법에 의거하여 핀테크 자문위원회를 설립 및 임명해야 하며, 향 후 개선 및 제정해야 하는 입법은 수동적 입법절차(Negative Resoulution Procedure)의 체제로 이행됩니다.

법률에서는 White Paper에 포함되야 하는 필수사항을 제 34 E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의 지정 또는 기록된 명의 및 주소, 기획자의 주요사무실 명의 및 주소
② 기획자 상관 경영자의 명의, 상세내용 및 직함
③ 사업 구성내용 또는 제안된 사업기획
④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상세내용 및 타임라인
⑤ ICO 목표 금액
⑥ 예상되는 모금의 사용 및 지출 기획
⑦ 디지털 자산과 연관도니 권리 또는 제한
⑧ 디지털 자산의 공시를 개최 및 마감하는 기간
⑨ ICO 공시와 연관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내용
⑩ 본 주의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제 34G항)

  •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정보
  • ICO가 중도 포기되거나 취소될 시, 투자자의 권리 또는 선택의 여지
  • 디지털 자산과 연관되는 권한
  • ICO 투자 기획과 관련된 보증 포기 각서
    ⑪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지에 관한 설명서
    ⑫ 위 내용 외, 재무부장관의 견해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ICO 관련 범죄에 대항 유형과 형법에 대한 것은 제 34 J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에 접수하지 않거나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ICO 관련한 허위진술을 범할 경우, 즉결처분 판정을 통해 최대 $50,000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 또는 둘 다 할 수 있으며, 기소 및 유죄선고를 받게 될 시에는 $250,000 또는 5년의 징역 또는 두 개 다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White Paper의 허위진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제 34K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ICO 개최업체 관계자들은 White Paper의 허위 기재 내용에 따른 피해에 책임을 가지고, 이 사항들이 입증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항은 법률에 나와있고, White Paper에 작성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믿었을 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소송 시, 본 규제를 준수했다는 증거는 피고 측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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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법률 개혁 위원회가 있으며, 암호 자산을 유효한 지불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카가안 경제특구(CEZA)에서는 거래소를 최다 25개까지 승인 및 수용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운영 2년 내 최소 $100m을 특구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로 기업이 실재해야 합니다.
각 거래소는 브로커, 거래업체를 위한 20~30개의 하위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됩니다.

CEZ의 Raul Lamb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EZA가 Scam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직성과 진실성 검증을 통해 암호 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ICO 운영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때 자산 근거를 가지는 것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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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국가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디지털 경제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암호 자산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7월 3일 블록체인 기술 촉진을 위한 대통령인 “On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 the Republi of Uzbekistan”을 선포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암호 자산, 채굴 산업을 육성하여 신기술을 통해 국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암호자산 그리고 슈퍼컴퓨터 분야를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법인과 자연인이 암호화 자산의 유통과 관련도니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와 “암호화 자산의 유통에 관한 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새로운 거래 플랫폼은 10월 1일부터 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증의 발급을 감독 관리 해주는 당국은 대통령이 관리하는 국가 프로젝트 관리 기관일 것.”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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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이전부터 암호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2014년에 Bitcoin을 Currency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17년 12월에 캄보디아 내 금융 기관의 암호자산 거래, 홍보 및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시켰습니다.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 사이버 범죄, 소비자 보호책 미비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할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자산을 홍보, 유통, 매입, 매각, 거래, 청산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취급했으며, One Coin, KH Coin, Suncoin 등 일부 자산들은 위험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영업을 위한 라이센스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조건을 역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국가발행의 암호 자산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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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암호자산에 대해서 7개의 암호자산 합법화와 규제안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자산에 대한 규정을 위임했으며, 국가의 과세 공고를 따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규제 범위에 ICO, 거래소, 에이전트, 거래자 및 재무부가 허용한 기타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는 ICO에 사용되는 7개의 암호자산 거래를 합법화했으며, 7개는 Bitcoin, Ethereum, Bitcoin Cash, Ethereum lassic, Litecoin, Ripple, Stellar)입니다.

ICO와 관련해선 발행자, 거래소, 에이전트 및 딜러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는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SEC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 승인을 위해서는 토큰 발행인은 발행되는 토큰의 유형과 투자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ICO 포털은 500만 바트의 자본을 등록해야 하며, 1년동안 ICO 제공을 관리해야 합니다. 태국 법인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이 있으며, 기관 및 초고가치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ICO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개인투자자에게는 ICO 프로젝트 당 30만 바트 또는 제시된 토큰 총 가치의 7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습니다.

토큰 배포와 암호자산 운영을 위해 각각 250만 바트씩 총 500만 바트의 선불금이 필요하며, 중개회사는 250만 바트, 디지털 자산 거래자에게 200만 바트를 필요로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디지털 토큰을 판매하는 업체와 암호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세미나를 개최하면 거래 가치의 두 배 또는 50만 바트 이하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KDB 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있었던 제 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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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해 주셨네요
우리나라도 선제적 규제완화로 블록체인시장을 주도해야할텐데...

금융위의 의견을 보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짱짱맨 출석부 호출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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