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Topic] 암호화폐의 세법상 취급

in #kr6 years ago (edited)

[C.C. Topic] 암호화폐의 세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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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Currecny에 대한 과세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는 Fiat 로서 Crypto Currency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금 확보를 위해서도 법적으로 규정하는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Crypto Currency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제 47조 화폐의 발행과 위배되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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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법으로 봤을 땐 어떨까요? 세법상에서 외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국가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Crypto Currency는 그렇지 못합니다.

조세 상으로는 사이버머니처럼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자 미국에서 분류하는 방식과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국세청에서 Bitcoin Mining과 관련하여 세금 수익에 대한 계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법규과-920(2014.08.25.)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서면에는 Bitcoin을 재화로 판단하며, 환전 거래 역시 과세되는 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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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질의회신 부가, 서면법규과-920(2014.08.25.)

[제목]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요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늰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비트코인(Bitcoio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한민국에서 마일리지 거래나 사이버머니 거래와 유사하게 판단해 제도상에서 Crypto Currency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 본다는 가정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Crypto Currency가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혹은 가상화폐 법령을 만들어서, 지급 수단 및 재산으로 판단하여 조세 규정을 만드는 것이 보다 바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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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출석부 호출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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