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와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

in #kr6 years ago (edited)

전산회계와 FAT 1급 자격증 공부중입니다.
전산회계는 지난주에 쳤고 내일은 FAT 1급이 있는데요.
전산회계는 떨어졋으니... FAT 라도 붙어야 하는데

임대료 임차료를 분개하는데 틀리게 되서 말이죠.

내용을 외우기도 할 겸 정리를 스팀잇에 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계 내용 정리한건데요.
차변에는 임차료, 대변에는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구분을 따로하지 않아도 의미를 잘 사용 가능한데요.

회계 계정 구분에서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임차료란 내가 빌린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무실을 임대했거나, 토지를 임대했거나, 주택을 임대했다.
혹은 영업권, 상표권, 운영권 등을 임대했다고 하면, 이 임차료를 내는 것입니다.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취급되어 처리합니다.

반대로 임대료는 내가 건물이나 기타 권리의 주인으로서
해당 건물, 토지, 운영권, 영업권, 상표권 등을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회계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 계약과 임대 계약을 합쳐서 한 종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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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은 어떨까요?
회계계정에는 실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항목 역시 존재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임대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임차 보증금은 내가 빌린 사람에게 지급한 보증금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임차 보증금을 주로 봤을 겁니다.

회계계정에서 임대 보증금은 비유동부채, 임차보증금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의 금액은 나한테 없지만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처럼 나한테 없지만, 내 돈인 셈입니다.

보증금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첨언하자면
월세를 연체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임대자가 이를 원하지 않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무리 보증금에서 제하라는 제안을 해도.
월세나 임차료는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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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잘 접하고 갑니다!
감사해요.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짱짱맨이 함께합니다

짱짱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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