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언 (구태언 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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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Topic]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언 (구태언 대표 발표)

제 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jpg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률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제정되고 규정 및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네거티브한 방식의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 주장되었습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진흥법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을 둘러싼 새로운 이슈들은 기존의 법률로 충분히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미래사회의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때 자칫 기존의 법률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정립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 기본법과 진흥법 제정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된 법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흥이 들어간 법률: 283건
• 보호가 들어간 법령: 195건
• 육성이 들어간 법령: 142건
• 이용이 들어간 법령: 127건
• 발전이 들어간 법령: 90건
• 개발이 들어간 법령: 129건
• 성장이 들어간 법령 5건

이러한 법률들은 주로 예산의 분배와 관련된 근거로 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산업이 세계적 산업으로 성장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중복된 검색결과를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보다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과잉, 규제왕국으로 진단되어 2008년 DJ 이래 역대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국정 기조로 내세울 만큼 창업가들이 혁신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방식이 아닌 소위 ‘네거티브형 규제’ 또는 ‘선 허용 후 규제’방식의 입법방식을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해 보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대두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되는 쟁점은 이 기본법에서 조정, 해결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특정 부처가 특정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융합의 시대이며, 특정 산업의 형성 초기에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져 법률사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다른 기존 법률과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본법은 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Blockchain Value.jpg

전통적 진흥법 제정방식의 문제점은 특정 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정부부처가 소관부처가 되어서 다른 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고,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의 충돌 쟁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헌데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적용으로 진흥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산업의 발전은 민간 주도로 가능하고, 정부는 걸림돌을 제거하면 된다는 시민 중심 사회에 대한 정부의 믿음을 전제로 특정 정부부처에 권한을 주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법 개정을 지속하고, 무리한 개념 정의나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의 블록체인 진흥정책 추진, 블록체인 진흥 주무부처 및 권한과 책무 정의, 블록체인 추진전략, 공공서비스 중 블록체인 특화서비스 우선 추진전략 등 진흥법안에 토상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법적용시 진흥법 우선 명시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특화적 필수요소로 다른 법률과 충돌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공개(ICO)
•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본시장법
•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 인허가 법령의 적용배제
• 블록체인 산업에 조세특례 부여

Blockchain Law.jpg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거티브적 규제 방안에 대한 예시적 제안을 구태언 변호사님이 제안해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암호화페 정의
• 암호화폐는 dsl 법이 따로 정함이 없는 한 통화나 화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닌한 그 발행에 정부의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②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는다.
• 암호화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정 화폐와 등가 또는 자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③ 암호화폐공개(ICO)
• ICO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금 몾비 또는 수신행위로 간두죄 이나힌다.
•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상 대가가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법상 회사가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안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④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보관소, 암호화폐 투자업자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⑤ 블록체인 서비스 차별금지
• 누구든지 어떤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며낵된다.
• 특정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⑦ 블록체인과 인허가 사업
• 특정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블로게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⑧ 블록체인산업과 조세특례 부여
• 암호화폐 거래, ICO 등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부여한다.
• ICO로 모집한 암호화폐는 참여자와 약속한 개발목적이므로 사용하면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해당 내용은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KDB 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었던 제 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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