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in #kr6 years ago

[C. A. Topic]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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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뷰규제에 관련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4일 가상통화 대응방안(관계기관 협동)을 발표했습니다.
가상 통화는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상품‘도 아니다는 입장으로 금융시장법(행정 해석)을 벗어나게 해주는 판단을 하게 해줍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 이용자 본인확인 등으로 거래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가상통화 투자 등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도록 입법할 것을 밝혔지만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증권형태로 ICO를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가상통과 관계기관 합동 TF의 입장입니다.
‘모든 ICO를 금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실상 ICO 금지 법안을 입법추진하겠다는 것이었으며,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도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상통화 투자 등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도록 입법할 것임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4일 가송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발표입니다.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대처 지시가 내려옵니다.
법무부는 다단계, 유사수신 형태의 투자금 모집, 채굴을 빙자한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가상통화 이용 불법 자금 세탁, 가상통화 이용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 해킹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가근절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합니다.
가상계좌 대신 ‘실명확인 입출입계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세조종, 환치기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건의대로 특별법 제정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으며, 2018년 1월 12일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필요사항이지만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5일에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이 나왔습니다.
1월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의견조율 중이라고 밝혔으며, 가상통화는 법정 통화가 아니며, 가치보장의 주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향후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부처별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규제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해위 처벌은 2017년 9월 4일 언급되었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입법이 안됐습니다.
ICO 전면금지는 2017년 9월 29일 발표되었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입법이 안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의 경우 2017년 12월 28일 언급된 사항이며, 정부시행으로 가능한 사항이며, 이는 실제로 은행권을 통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2017년 12월 28일에 언급되었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안에 대한 경우 입장을 발표한 바 없으며, 개인소득세는 입법이 필요하며, 상속증여, 법인세의 경우 즉시 부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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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대한 정리와 전망을 하자면, 정부는 지난해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2018년 1월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2018년 1월 이후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2018년 5월에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 6월 13일 이후 암호화폐 대한 정부정책이 마련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2018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거래소들의 불법에 대해 지속적 조사 중입니다.
2018년 4월 코인네스트 등 3개 거래소 허위 코인 매매 등으로 구속 기소를 진행했으며, HTS 거래소, 업비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적용이 곤란하므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선 암호화폐 산업분류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코드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에 관련된 분류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KDB 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었던 제 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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