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주고 나가라고 한다면?
대구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오리라 봅니다.
상가주인이 욕심을 내서 본인이 운영하기 위해 권리금도 안주고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권리금 자체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상가주인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 정황상 드러난다면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정당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가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주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생의 마음'은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