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주고 나가라고 한다면?

in #kr7 years ago (edited)

대구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오리라 봅니다.

상가주인이 욕심을 내서 본인이 운영하기 위해 권리금도 안주고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018.2.20._식당사진(2018.2.20.bonobono1).jpg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권리금 자체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8.2.20._권리금의 종류.jpg

그러나,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상가주인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 정황상 드러난다면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2.20._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jpg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정당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가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주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생의 마음'은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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