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메모蟲: 주제및기간별] 코인 : 위험, 규제, 정책 ; coin : danger, policy; 2018.12.17.- (개인 메모 임)

in #kr5 years ago

업비트 최대주주 등 운영진, ‘가짜 가상화폐 거래’ 사기 혐의 기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2780.html

2018.12.21 21:56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회원들과 거래하게 해 약 1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Sort:  

운영업체 임직원 3명 기소…254조원 허수주문, 4조원 가장매매 혐의도
"ID '8' 보유액 1천200억원으로 조작…시세 높이고 거래 성황인 것처럼 꾸며"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43500004

계정 해킹 도난 거래소 면책 판결,
http://www.fnnews.com/news/201812200832508233
빗썸, 10 btc

도난될때, 소송 밖에 없고, 이길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4/2018122401137.html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할 수 없고 가치의 변동폭도 크다"며 "또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고,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빗썸에 접속할 수 있고, 휴대기기는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다. 빗썸 측이 평소와 다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개인이 기업 변호사를 이기기는 힘들것. 위험요소가 너무 도처에 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3
TRX 0.12
JST 0.029
BTC 66625.38
ETH 3619.34
USDT 1.00
SBD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