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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메모蟲: 주제및기간별] 코인 : 위험, 규제, 정책 ; coin : danger, policy; 2018.12.17.- (개인 메모 임)
업비트 최대주주 등 운영진, ‘가짜 가상화폐 거래’ 사기 혐의 기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102780.html
2018.12.21 21:56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회원들과 거래하게 해 약 1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업체 임직원 3명 기소…254조원 허수주문, 4조원 가장매매 혐의도
"ID '8' 보유액 1천200억원으로 조작…시세 높이고 거래 성황인 것처럼 꾸며"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43500004
계정 해킹 도난 거래소 면책 판결,
http://www.fnnews.com/news/201812200832508233
빗썸, 10 btc
도난될때, 소송 밖에 없고, 이길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4/2018122401137.html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할 수 없고 가치의 변동폭도 크다"며 "또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고,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빗썸에 접속할 수 있고, 휴대기기는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IP 주소가 변경될 수 있다. 빗썸 측이 평소와 다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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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업 변호사를 이기기는 힘들것. 위험요소가 너무 도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