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긋한 공인인증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대체 되나.. /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

in #kr6 years ago

이미 10년이 훌쩍 넘어 버린 공인인증서의 역사도, 국내로 한정 된다는 점, 브라우져외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나 plug-in을 필수로 수반하게 됩니다.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확장성이나 그 불편성은 없는 것 보다 당연하게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년 초 막연히 블록체인은 다 나쁜 것이야 라고 싸잡아 말하던 일부 의원이나 정부부처의 관계 담당자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위해 제출 되는 최근 법안들을 보면, 비록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이나 확장성, 그 가능성을 미약하나마 인지하기 시작한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최근 들어 발표되는 다양한 국내외 활용사례(레퍼런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변조가 불가능함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시작되는 접근은 기록물관리, 부인방지, 불필요한 외압등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게 함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기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어, 법제화가 되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정부부처의 발의안이 아닌 의원 발의안 경우 그 시기는 당길 수는 있지만, 행여 법제화가 된다 하여고, 법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세칙, 혹은 그 적용가이드 등이 나오는데는 관심 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할 기관이나 사기업의 노력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규제를 위한 법조항이 아닌 장려를 위한 법조항이 신설되게 되면, 실제 이행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니 말이죠..)

(중략..)

위, 개정법률안과 같이 국내의 효력있는 전자서명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인 전사서명법에 보면, 공인인증서 혹은 그와 상응하는 수준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도 전자서명의 공신력있는 방법으로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서명은 전자계약,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 (로그인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법인이 맞는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가, 위변조가 없는가, 통신상에 도청이 되지 않는가, 안전하게 암호화 되는가, 부인방지가 가능한다 등 필수로 포함되야 하는 요건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전자서명기술로 활용하여 개발하거나 적용하고, 혹은 솔루션 등으로 만들어 판매등의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법률안에 불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활용에 긍정적인 효과의 법률안이 보다 많이 발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원문 참고링크 :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L8D0M3X0Q7H1N1H4K0U5N9D5F9H9)



( Image created by leesol ) ​
Sort:  

아직 발의 단계일지라도, 실용을 목적으로 한 시도 사례들이 점차 생기고 있어서 반갑네요 :)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한 전자 서명도 이제 동일한 효력을 지닌 개정 안이 나온 것을 보니 안심이 되네요

좋은 소식이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공인인증서 너~무불편합니다.
얼른 블록체인기술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대체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30
TRX 0.12
JST 0.034
BTC 63475.77
ETH 3117.23
USDT 1.00
SBD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