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예산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공개를 해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 특성상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그 돈이 적합한 곳에 쓰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을만큼 보안이 요구 될까요? 어떤 업무길래 현금으로만 경비를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 특수활동비의 현 실태는 개인의 사적 용품을 구매하는곳으로 대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촛불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