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 IMF의장의 암호화폐의 국제적 차원 규제 필요, CME그룹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관련 특허 등록, JP모건이 밝힌 비트코인 ETF의 효과

in #kr7 years ago

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를 지금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유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포스팅하신 내용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올리려고 노력중이나 혹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립니다.


◎ IMF의장의 암호화폐의 국제적 차원 규제 필요

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imf-chief-christine-lagarde-says-international-crypto-regulation-is-inevitable-and-necessary

  • 이번엔 Christine Lagarde IMF의장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하였네요.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율이 좋았던 점은 고수익에 대한 갈증이 촉발되었고, 이를 믿는 군중심리가 작용하였다고 하는데요.

  • 이러한 부분을 촉발시킨 사유는 범죄집단 등의 자금 세탁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래서 전세계적인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프랑스, 독일의 전세계적인 규제 주장에 이어 IMF의장까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앞으로 귀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 CME그룹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관련 특허 등록

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cme-plans-to-develop-new-system-to-more-easily-modify-blockchain-protocols

  • 2017 년 12 월에 CME 그룹이 처음 제출한 네트워크 참여자의 합의없이 블록 체인 프로토콜을 수정할 수있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지난 2월 8일 미국 특허청 (USPTO)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항공사가 항공 마일리지를 이전하는 등 기존 확정된 트랜잭션에 대해 변경 사항이있는 데이터 메시지 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블록 체인의 연산 변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새 블록에 트랜잭션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수수료 등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된다면 향후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적용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JP모건이 밝힌 비트코인 ETF의 효과

출처 : http://www.businessinsider.com/jpmorgan-explains-why-a-bitcoin-etf-is-a-holy-grail-2018-2

  • JP모건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 성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ETF는 시장내 암호화폐가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 유발 효과도 클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열하면서, 금 ETF 출시에 비유하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1 ) 더 쉬운 접근 : 투자자들은 실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지갑을 필요로하므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ETF는 종종 투자자의 중개 계좌를 통해 거래되고 접근이 용이합니다.

  • 2 ) 유동성 : ETF는 활발히 거래되고 투명성이 높습니다

  • 3 ) 높은 성실성 : ETF는 SIPC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중개 계좌를 통해 거래되며, 비트코인 거래소에는 그러한 보험이 없으며 보유자가 잠재적 인 사기 및 도난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한 현황 또한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기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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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블럭체인의 내용을 바꿀수있다면
블록체인의 의미가 없어질것 같은데요
그 통로를 통한 해킹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을것 같고
또 그 권한을 가지는 주체가 절대 권력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웬지 저에겐 부정적인 느낌이네요
늘 새로운 소식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신 부분도 공감되네요. 어떤 특허인지 자세히 나오면 재확인해보겠습니다.

음.. 원문을 보니 체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포크기술에 대한 특허내용인거 같아요. 정확히 어떤 합의 알고리즘인지와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기존에 우리가 알고있는 무결한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판별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허가했다면 우리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겠지요?

CME 특허와 관련하여 세부내용)

  • CME는 그들의 특허에서 " 거래를 위한 블록 체인 을 구현하는 시스템에서 규칙 변경을 동기화 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프로세서 가 블록 체인에 대한 "추가 처리 방법 "에 대한 변경 사항이있는 데이터 메시지 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Blockchain의 연산 변경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새 블록에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크롬번역)

  • 그런 다음이 데이터는 블록 체인의 다른 시스템에 전달되며 작업 변경을위한 데이터가 포함 된 블록 이후의 모든 후속 트랜잭션은 새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크롬번역)

먼가 어렵네요 ㅠㅠ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특허청에서 특허내주고 하는건데 알아서 잘 하겠지요 ^^;;

CME 그룹의 특허 등록에 관련된 뉴스 잘 보고 갑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뉴스미디어 콘텐츠 총괄입니다. 관련 글을 제가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해도 될른지요. 혹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마음을 접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분이라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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