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어떻게 권력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 (부제 : 여러분들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오늘은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입법 기관입니다. 법을 만들고, 변경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하지만, 국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고, 저 또한 국회의원들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좋은 의원도 계시긴 하지요....^^;;)
하지만, 저는 싫지만, 이들의 역할과 권한 등을 알아야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궁금한 사안인 국회의원의 특권과 역할,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기 까지의 과정을 통해 왜 국회의원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과 역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등의 역할이 있는데, 입법은 법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이고, 재정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정이 유투브 등에서 짤방을 엄청나게 생산하는 국정감사, 조사권이 있으며,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외교는 한마디로 외교인거지요. ^^;;
◎ 법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아시나요??
입법 과정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 정부 발의와 국회의원 발의로 나뉩니다.
정부에서 발의하기에는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선 각 정부부처의 담당과에서 1)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2) 초안을 만들며, 3)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를 한 후, 4) 당정협의를 하고, 5) 규제개혁의원회의 심사를 한후, 6) 소관 정부부처에서 원안을 확정하구, 7) 법제처에서 심사를 한 후, 8) 차관회의, 9) 국무회의를 한 뒤 10)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에서 발의하는 것은 약 10단계를 거쳐야하며, 위에 보시듯이 여러 부처를 왔다갔다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어떨까요?? 국회의원 발의는 1) 의원실에서 초안 작성하고, 2)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만 받으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딱, 2단계만 거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어처구니 없는 법안도 발의가 되며, 정부도 급할 경우 여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발의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회의원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발의가 된다고 법이 곧장 통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크게 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소관위원회는 각 정부부처별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에 소관위원회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기재위, 공정위는 정무위 등이 있습니다. 발의가 된 법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이 되는데요.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관위원회는 각 당별로 나뉘어 의원이 배정되는데요. 당의 입장에 따라 법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이번 정권 초기에 말이 많은 언론에 대한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본인들에 대한 여론을 보도라는 것을 통해 좋지 않게 할 수 있다보니 여야간 입장차이가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논의가 되어야 하는 법안도 같이 묶여 논의조차 못하고 지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식물국회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일을 안하는 것이지요.
이 소관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체계가 맞는지 등의 심사를 하고, 관련 사항을 모든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서 발언하고, 심사를 하고, 이에 대한 질의/토론 등을 한 후 표결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자주 못보시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야간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가지고 일종의 deal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각 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인터넷에서 보셨듯이 전자투표로 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 소신이 아닌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투표, 찍어내는 듯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결을 통과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여 대통령 서명 및 이를 해당 정부부처에서 공표를 하면 정식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법이 효력을 가져도 곧장 시행되면 혼란 등이 생기고, 관련 세부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준비되어야 하기에 유예기간을 둡니다. 보통 6개월정도를 두는데요. 이 사이에 관련 세부 법령을 정부부처에서 정하고 합니다.
◎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것때문에 권력이 생기는 것인데요. 위에 언급하였듯이 입법 및 재정, 일반 국정을 통해 정부 기관을 엄청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입법을 해야하니 관련 규정과 관련된 설명을 해라.... 예산안 심의를 해야하니 와서 설명해라.... 국정감사를 해야하니 관련 자료를 내라.... 와서 또 설명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부부처의 실무자 뿐만 아니라 과장/국장들도 국회의원실에 가서 설명하고,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이번 김성태 의원의 국회 자료 요청에 대해 청와대에서 성실히 하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을 소리치고, 면박주고, 억지부리라고 준 것이 아닌데요. 현 상황은 거의 모든 의원들이 소리치고, 면박주고, 억지부리고 있습니다. ㅠㅠ
특히,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권한을 통해 공사, 준 공무원 단체도 엄청 괴롭힐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정부부처를 압박하여 이들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일반 사업체에도 우회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국회의원의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ㅠㅠ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글로 표현해보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 스팀잇에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써보았습니다.
전 솔직히 한국의 정치인이 싫습니다. 하지만, 싫다고 관심을 꺼버리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들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떠나야 자기들끼지 북치고 장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뭘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하는 시점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를 잘 행사하셔서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직업상 대국회 업무가 많은데 잘 읽었습니다.
국회 의원 책임은 없고 특권만 많고,
공천에만 목숨걸고, 나라보다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 선거구제로 변경하여 광역적으로 뽑고, 전문성 높은 비례대표를 늘어야 할 것 같더군요.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데 전문성을 갖춰야할 비례대표는 언젠가 줄서기 경쟁으로 바뀌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ㅠ
결국 민주주의가 또 답인걸까요? 당내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으면 비례대표 선발도 조금 합리적으로 변할까요?
정말 관심을 끌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 많으니 안타까워요. 앞으로 더욱더 개선되어가길 소망합니다~
뭐든 잘하자고 만들어놓은 것이..
뭐든 이용해먹으려는 사람들로 망해가요...
이렇게 국회의원하는거면.. 저도 시켜주세요! 生生먹게...
^^;; 저두요.
잘 보고 갑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이 되려고 난리군요...
무엇보다 입법자인 의원이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정말 멍청한 법률구조라고 생각됩니다.
판사가 은퇴하고 관련 기업체 로펌에 취직할수 있게 한 법 구조만큼이나 황당한 법이네요
입법,사법기관은 원천적으로 사익,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만드는게 요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봉급과 활동비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억이나 준다네요 ㅠㅠ
국회의원이 서로 답합해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걸 볼때 국민을 정말 생각해서 그러는 지 알수가 없죠.. 맡겼는데 맡긴사람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ㅎㅎ @seunglimdaddy 님께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소환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똑바로 못하면 지역구 주민이 소환해서 똑같이 감사받는거죠^^;
오홋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면 정말 좋겠네요 ㅎㅎ
나몰라라할것이 아니라 알아두는게 필수인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중학교때 배운 내용이 전부였었네요. 좋은 정보 정리 감사합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시간인듯합니다..
넵. 맞는 말씀입니다.
북유럽처럼 책임만 있고 특권을 없애버리는게 나으려나요...
북유럽 사례를 tv로 봤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일이 많고, 비서진도 없어서 일을 진짜하려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하려는 것을 보고 놀랬던 적이 있네요....
저도 한국의 정치인이 싫습니다. 하지만 표를 안줄수도 투표를 안할 수도 없잖아요. 당선시켜 줘봐야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는 짓이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넵...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게 고민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