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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는 창작물도 있으니 조심해야할 부분도 있을듯 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수정 후 재사용가능 옵션으로 검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도 그럴 수 있나요?

말씀하신 재사용가능옵션 이라는 기능이
이미지 업로더의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일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 크고
도용이나 모방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창작자의 고통과 노력이 느껴지는 이미지다 판단되시면 사용안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깔끔하지 못한답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아보고 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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