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산정특례란

in #kr7 years ago

이른둥이로 태어날 경우 질병 또는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예를 들면 태어날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질병코드 P.22)'라는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하니 병원 원무과로 가서 신청하라며 신청서를 주며 안내를 받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뭔지 모르고 일단 하라고 하니 등록을 하였는데 그것이 '산정특례'였었습니다.

그때 몰랐던 산정특례.. 겪어보지 않으면 평생 알수도 없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적어볼께요.

산정특례등록제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보니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질환으로 등록한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0~10%)을 드리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등록신청방법]

  •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결핵환자 확진 환자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요양기관 EDI를 활용하여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로 등록 대행을 해주셨었네요. )

[등록 시 혜택]

  •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 사용 및 약국포함)
  • 암, 뇌혈관, 심혈관 및 중증화상은 100분의 5 부담
  • 희귀난치성질환 및 결핵은 100분의 10 부담
  • 2016년 8월 이후 결핵으로 등록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

[적용기간]

  • 등록일로 부터 5년

※ 참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질환은 생후 24개월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 5년까지 혜택을 받으며 재등록은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면 설명을 잘해주실 꺼에요.
요즘 문의글 하나 올리면 해당 지사에서 바로 전화해서 설명해주시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http://www.nhis.or.kr/
2018-02-21 10;02;1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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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

으흣. 몰라서 등록 안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난생처음 듣는 정보였어요 ^^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아픈게 최고인듯해요

마음고생 몸고생하며 어렵게 알게된 정보를 하나씩 풀어내는게 눈에 선하다. 이런 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힘들거야.ㅎㅎㅎ 말귀 알아들으면 말을 안 들으니 또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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