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의 확정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6 years ago (edited)

1. 논의의 의미와 순서

당사자는 재판에 관여할 자, 판결 명의인, 기판력의 범위 등을 정하는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장 먼저 직권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자격의 검토는 당사자확정 이후의 일이므로, 당사자확정의 기준과 확정에 따른 변경 방법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 당사자의 확정 기준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에서, 소장에 기재된 시 및 청구의 용과 원인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므로, 이 기준을 가지고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예들을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3. 확정했다면,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 전형적 사례들과 그 변경 방법

당사자를 확정했다면, 잘못된 당사자에서 올바른 당사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실수 등에 따른 단순 오기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시정정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이 없더라도 확정이 필요한 때라면, 법원석명해야 합니다. 표시정정 되면, 그 소는 본래부터 적법한 소입니다. 무단히 타인 명의로 제소하거나 응소한 때는 어떨지요? 우선, (표시설에 따라) 피모용자를 당사자로 확정하게 되나, 확정 뒤, 표시정정 할 것은 아닙니다. 단순 오기와 명백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원고 측 모용이 발견된 때는 무권대리에 준합니다. 피고 측 모용가장 또는 진정성명모용인지에 따라 변경 방법을 달리합니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도 당사자확정이 문제 되는 전형입니다. 우선, 사망자를 상대로 (사망 사실을 알고도) 한 소제기는 당연무효이나, 모르고 제소한 때는 표시정정 허용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와 달리,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때는 소를 중단하거나 소송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끝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때는 어떨까요? 우선, 판례에 따라 부인되는 법인격이라도 당사자는 ‘그 법인’으로 확정됩니다. 이에 채권자는 배후자에 대해 별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후자로 피고경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인되는 법인격과 공동피고로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4. 간과판결의 효력 및 하자의 치유

당사자를 확정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앞서 살핀 유형마다 다릅니다. 먼저, 단순 오기인 오표시를 간과한 판결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성명모용 사실을 간과하여 피모용자를 당사자로 판결한 때라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으로 그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당연무효여서 그 하자를 치유할 여지가 없으나, 소송 중 사망하여 소송을 중단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해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계하면 소송경제상 그 하자는 치유되어 소(항소심)는 계속됩니다.

• 개인적으로 정리한 민사소송법 가운데 일부입니다.
• 처음 공부하거나 빠르게 그리고 싶은 학생에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원문에 각주가 있어 내용이 보다 풍부하나, 매체 특성상 본문만을 옮깁니다.
• 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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