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이해할수 없는 법

in #kr6 years ago

◈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처치 허용 범위 기준 제시(사례집)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 행위는 가능

  •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③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

④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됨


3번에 대해서는 해석이 사람마다 다른가봐요.

Sort:  

일반인이 치료 해서 안되는 약은 처음 부터 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판매자나 구매자나
다 같이 처벌 을 받아야 판매자도 구매자도 근절이 될것같아요..

Coin Marketplace

STEEM 0.29
TRX 0.12
JST 0.033
BTC 63149.00
ETH 3156.91
USDT 1.00
SBD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