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친놈이 박통 탄핵기각시에는 혁명뿐이라고 얘기했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72643
그럼 군중들을 선동을 이끌어 혁명에 가담시켜 폭압과 폭력집단으로 만들려는 것을 군부대는 가만히 대비 안하고 지켜봐야했던 것일까요?
시각이 편협하기 그지없네요.
어떤 미친놈이 박통 탄핵기각시에는 혁명뿐이라고 얘기했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72643
그럼 군중들을 선동을 이끌어 혁명에 가담시켜 폭압과 폭력집단으로 만들려는 것을 군부대는 가만히 대비 안하고 지켜봐야했던 것일까요?
시각이 편협하기 그지없네요.
시각이 좁고 넓음의 문제는 바르고 그름을 먼저 따진 다음에 얘기해야죠. 대다수 국민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외적을 상대해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제압 한다는 발상은 엄한 체벌을 위해 날세운 칼을 회초리 대신 쓰겠다는 격입니다.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시죠? 어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을 종북으로 규정했나요? 규정한 공문 내용좀 봅시다. 아직도 본인 시각이 편협한지 아닌지 구분 못하시나요?
진보(종북)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더러 계획은 치밀하고 전면적입니다. 결정적으로 기무사는 이런 계획 짜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닙니다. 편협한 건 님입니다.
그게 국민 전체를 칭한다고 판단하셨나요?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가 뭔가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179&cid=43667&categoryId=43667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무의 활동 분야는 '방첩·군사보안·군 또는 군 관련 첩보수집·안보사범 수사'다. 기무사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군기무사령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백과사전에 참조해왔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사" 가능합니다. 편협하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근거없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시네요?